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6.「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7.「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8.「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1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1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1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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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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