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기본계획시ㆍ도지사심의도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배경,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포함한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가 표시된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면의 작성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