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채권의 발행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해야 한다. 채권의 이율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채권의 발행 방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채권사업시행자발행규정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국토교통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해야 한다.
채권의 이율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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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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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해야 한다. 채권의 이율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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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