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5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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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 등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제12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제14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제16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17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8조 위원의 임기제19조 위원의 해촉 등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제22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제23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제2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제26조 준공인가제27조 복합개발계획의 특례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제2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제3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제31조 이주대책 등제32조 관계서류의 공개제33조 공공출자자 등제34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제4조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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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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