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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12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4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7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
위원의 임기
제19조
위원의 해촉 등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2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제23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26조
준공인가
제27조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2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제3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31조
이주대책 등
제32조
관계서류의 공개
제33조
공공출자자 등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
제4조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