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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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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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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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로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업 나. 「…
위임 조문 ·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날 3.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한 날 4.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날 5.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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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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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