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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