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결격사유집행이선고받고금고이상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상실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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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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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