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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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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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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