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25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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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제11조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2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1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제16조 실무위원회제17조 조정의 신청 등제18조 신청의 각하 등제19조 조정절차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정안의 제시 등제21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제2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과태료제3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의 기본이념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제7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보고 등제8조 보고 내용의 확인 등제9조 사업성 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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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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