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조정위원회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사업계획사후관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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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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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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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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