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
2.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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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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