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부동산개발사업보고접수국토교통부장관대통령령위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
2.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의 접수
3.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사 완료 보고의 접수
4.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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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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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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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