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정보의 취득 및 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
2.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의 접수
3.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공사 완료 보고의 접수
4.제8조에 따른 보고 내용의 확인 등(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6.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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