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조정위원회대통령령효율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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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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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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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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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