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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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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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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