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부동산개발사업대통령령사업시행자사업계획보고국토교통부장관자금조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
2.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날
3.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설립한 날
4.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날
5.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