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부동산개발사업이사업시행자취소되거나보고부동산개발사업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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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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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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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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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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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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