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취소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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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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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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