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이 성립된 부동산개발사업의 각 당사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정 결과 이행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정 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는 조정 결과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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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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