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정안의 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안의 제시 등조정안당사자조정위원회조정부동산개발사업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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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및 내용
3.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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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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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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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