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정안의 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조정 대상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및 내용
3.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정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때에는 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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