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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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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