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
2.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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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조정절차 등제20조 · 조정안의 제시 등제21조 · 조정 결과의 이행 및 현황 보고제22조 ·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제23조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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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