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보고 내용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 내용의 확인 등관계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사업사업시행자필요하다고공무원관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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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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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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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