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5-10-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9>

조문 요약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구조본부의 장평가단긴급구조활동이상구조본부평가단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해야 한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한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관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평가단원을 합한 인원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 긴급구조활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긴급구조활동 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