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9>
조문 요약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평가결과의 통보 등긴급구조지원기관긴급구조지원요원현황재난대응이평가결과재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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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7.9>
1.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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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제4조 · 자료의 제출 요청 등제5조 · 평가실시제6조 ·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7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긴급구조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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