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긴급구조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9>
조문 요약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
긴급구조교육해양경찰청장이시간해양긴급구조업무필요하다고교육과정교육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
2.긴급구조업무 실무자 과정: 14시간 이상
3.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
②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 대책
2.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에 관한 행정실무
3.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의 대응에 관한 이론 및 기술
4.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5.해양오염사고, 대형선박 침몰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방법
6.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