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평가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공포 · 2025-10-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9>

조문 요약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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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재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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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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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