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9>
조문 요약
평가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요청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구조대응계획긴급구조지원기관평가단장자료제출긴급구조지원요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7.9>
②평가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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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9 시행된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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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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