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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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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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국가사업에 따라 이 법의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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