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제7조제3항 각 호 중 "5년 이상"은 "7년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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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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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조문 인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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