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인피해보상 청구이의신청청구인보상위원회피해보상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보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로 본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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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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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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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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