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수수료만원전자화폐ㆍ전자결제정보통신망검사기관신청하려전자민원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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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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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19만원(전자민원의 경우는 1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현금 납부 및 수입인지 구매 등으로 낼 수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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