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 등검사결과서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조자등제출이내검사결과서등이재검사결과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조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결과서를 그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검사결과서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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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검사결과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전까지 검사 항목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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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