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회수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정명령담배회수회수계획서제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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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해당 담배의 명칭과 제조일 또는 수입일
2.회수계획량
3.회수방법
4.회수기간
5.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생산량 또는 수입량
2.판매량 및 회수량
3.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4.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그 밖에 회수한 담배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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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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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