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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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해당 담배의 명칭과 제조일 또는 수입일
2.회수계획량
3.회수방법
4.회수기간
5.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생산량 또는 수입량
2.판매량 및 회수량
3.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4.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그 밖에 회수한 담배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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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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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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