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부 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장관 소속 외청의 주요 업무 총괄
5.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정책의제ㆍ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ㆍ관리, 관련 회의체의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8.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10.경제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망 구축ㆍ지원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11.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12.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부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위원회의 관리 및 총괄
15.부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ㆍ개발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6.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및 민원ㆍ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20.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훈련의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사항
21.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2.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부 내 안전관리 및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2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