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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9조 · 전략기획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범부처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과제 발굴
2.재정ㆍ금융ㆍ산업ㆍ고용 등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발굴
3.그 밖에 장관이 경제정책의 기획ㆍ분석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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