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략기획관)
①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범부처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 과제 발굴
2.재정ㆍ금융ㆍ산업ㆍ고용 등 다수 부처 관련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발굴
3.그 밖에 장관이 경제정책의 기획ㆍ분석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제9조(전략기획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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