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제금융국)
①국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환율 및 외환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
6.국제신용평가 및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7.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8.외환시장 및 외화자금 시장의 동향분석
9.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외채 및 대외채권 관리정책의 총괄
11.기업 및 금융기관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12.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13.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ㆍ운용
14.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의 관리ㆍ운용
15.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6.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ㆍ관리에 관한 협의
17.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8.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9.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20.금융개방ㆍ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21.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22.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제도의 운영
23.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24.양자간 및 지역간 금융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5.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26.국제금융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 업무
27.국제금융협의체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략 수립
28.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성장지원 및 구조개혁 정책 관련 의제에 관한 업무
29.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30.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
31.국제금융협의체에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사항
32.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33.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총괄ㆍ조정 및 정상회의 지원
34.국제금융체제 관련 분석 및 연구
35.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