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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21조 · 경제구조개혁국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의 기획 및 협의ㆍ조정
3.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4.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5.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6.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8.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9.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10.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11.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13.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14.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 및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
15.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6.재정경제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7.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와 관련된 노동ㆍ연금ㆍ교육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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