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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30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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