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30조 (신국제조세규범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②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2.「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3.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4.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5.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④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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