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4.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