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민생경제국)
①민생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물가안정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물가 관련 동향의 종합 및 분석
3.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4.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5.공공요금 및 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국제 원자재 등의 수급ㆍ가격 동향의 분석 및 대책의 수립
7.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 원자재 등의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8.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협의ㆍ조정
9.인적자원의 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ㆍ조정
10.고용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1.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12.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13.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14.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
16.그 밖에 민생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