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3.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4.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5.홍보 컨설팅 및 미디어 분석을 통한 우호적 홍보 여건의 조성, 뉴미디어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