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3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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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 국제경제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ㆍ민생경제 및 경제구조개혁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 국제경제관리관 1명을 두되, 차관보는 경제정책ㆍ민생경제 및 경제구조개혁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②재정경제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둔다.
③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전략기획관 1명, 장관비서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2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경제공급망기획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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