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4조 (복수차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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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경제정책국민생경제국 및 경제구조개혁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국고실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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