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무)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정경제부 직제 제2조 · 직무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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