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 (경제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2.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장단기 경제전망에 관한 사항
3.거시경제정책의 수립 및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5.국내외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6.국제수지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8.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9.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10.금융시장의 동향, 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ㆍ분석
11.통화신용정책, 물가안정목표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 협의
12.중앙은행제도 및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13.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등의 협의
14.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15.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
16.서민금융 및 중소금융 정책에 관한 협의
17.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협의
18.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
19.재정운용목표 등 재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0.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21.기업 등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22.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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