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 (국고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국고자금의 조달ㆍ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4.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6.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7.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지도ㆍ감독
8.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9.국가채권 및 세외수입 등 관리의 총괄
10.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
11.국채ㆍ국채시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국채의 발행 및 상환계획의 수립ㆍ집행
13.국채 및 국채 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
14.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등 관리
15.정부 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16.정부소유 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ㆍ관리 및 처분
17.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담배사업(잎담배 생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국가회계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정부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 정부 결산의 총괄
21.정부 결산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의 개선
22.국유재산ㆍ국유재산특례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감독ㆍ평가
24.국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정책의 수립ㆍ지원
25.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행정재산의 통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8.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제도의 연구
29.국유재산 신탁ㆍ위탁 및 민간참여 등 개발에 관한 사항
30.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1.정부조달사업과 정부조달제도ㆍ시장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2.공공조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3.공공조달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ㆍ총괄 및 성과관리
34.공공조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관련 기반 구축
35.국가계약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