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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14조 · 인사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인사과)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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