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14조 (인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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