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사과)
①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부 내 성과관리 및 평가 총괄
3.부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4.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부 내 혁신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지원
제14조(인사과)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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