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15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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