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물품의 구매 및 조달
6.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