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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제31조 · 국유재산협력과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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