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24조 (개발금융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금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개발금융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3.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5.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6.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7.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입안 및 조정
8.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9.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10.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기획ㆍ입안ㆍ운용 및 사후 관리
11.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
12.녹색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3.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재원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14.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
15.기후금융 관련 국제협력 업무
16.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 간 대외협력
17.그 밖에 개발금융, 기후재원ㆍ금융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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