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13조 (경제공급망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경제공급망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6.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10.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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