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보자등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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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ㆍ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보자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
③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장을 준용한다.
④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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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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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제9조 · 재판기간제10조 ·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제11조 · 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제12조 · 사건의 대국민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제보자등의 보호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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