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영장전담법관의 보임영장전담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장영장심사전담할보임법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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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2. 조문 관계도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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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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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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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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