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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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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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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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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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