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전담재판부대상사건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대등재판부로심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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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②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③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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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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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재형 2026-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대법원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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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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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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