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수사기록등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ㆍ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이하 "수사기록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등을 열람ㆍ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④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등의 등본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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